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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17일부터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성동구의회, 17일부터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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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가 오는 17일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의회가 오는 17일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가 오는 17일부터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4일 간 진행할 예정이며 1인 창조기업 육성, 음식판매자동차 관리, 아동보호구역 운영 등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ㆍ개정 조례안 16건(의원발의 조례안 포함)과 동의안 3건, 기타 4건 등 총 23개 안건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 의원)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균 의원)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옥희 의원) 등 8건이다.

한편 임시회 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1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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