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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가 몰랐던 국민연금의 진실, 젊은 시절에 내가 알았더라면...
[기고] 우리가 몰랐던 국민연금의 진실, 젊은 시절에 내가 알았더라면...
  • 성동저널
  • 승인 2023.10.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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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성동저널] 젊은 시절에 연금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몰랐던 것을 퇴직 후에야 후회하는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난다. 그들은 대부분 ‘30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노후를 위해 연금을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젊은 시절에 알아야 할 노후에 대비한 경제적 지혜(know-how)들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그중 한 분은, 현재 은퇴하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올해도 5.1% 수령액이 증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민간은행의 개인연금 수령액수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에,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철저하게 반영이 된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수를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그 실질가치가 일정하게 보장이 된다.

반면에,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수령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수령금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물가상승이 계속된다면, 현금의 가치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인 고혈압과 유사하여, 인플레이션이 3%씩 20년 지속되면 화폐의 실질가치는 약 55.4% 수준으로 하락한다.

물가상승률과 구매력 하락
물가상승률과 구매력 하락

이러한 구매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급 액수를 상승시킨다. 반면에 개인연금은 약정된 액수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상승되지 않는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같은 금액으로 출발하여도, 10-20년 후 등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수령액의 차이는 매우 커지게 된다. 바로 이 점이 국민연금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 유족연금은 액수는 일부 줄어들지만, 평생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지급된다. 개인연금은 사망할 경우에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된 금액만이 지급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러한 혜택도 국민연금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이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국가가 망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급액이 상향되며, 유족에게도 유리한 혜택이 평생토록 주어지는 장점이 있고, 국가가 그 지급의 안정성을 법률로써 확실하게 보장하는 점에서 어느 다른 연금 또는 노후대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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