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관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사용시 차등적으로 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관내 스포츠클럽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성동구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체육시설을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등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용료의 100%,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교진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주복중, 남연희, 박성근, 고용필, 이현숙, 엄경석, 이영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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