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공동주택 분쟁 해결 사례 책자를 발간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구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받는 사례나 문의 전화 등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은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88%가 넘어가면서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법령 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81쪽 분의 책자에는 공동주택 분쟁 관련 판례와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법제처 법령해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해당 책자를 총 300부를 발간해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각 아파트 내에 분쟁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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