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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필수노동수당 신설... “성동구가 하면 길이 된다”
[기획] 필수노동수당 신설... “성동구가 하면 길이 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1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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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공동성명... 임대료 편법 인상 개정 촉구
임대료 증액 1년→2년 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요청
지자체 최초 필수노동자 로드맵... 3개 직종 필수노동수당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이 하면 길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부터 스마트 횡단보도, 성동생명안전배움터 등 성동구에서 시작된 시설들이 많은 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최초 안전교육 집합소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의 경우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전국 지자체와 시민들의 빗발친 요청으로 타 지자체에도 개방하고 있다.

이같은 시설 뿐만 아니라 정책 부분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고 법률 제정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성수동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 지자체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이는 오늘날 성수동이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로 자리매김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관련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을 통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성수역 일대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 8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했다.

지난 2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구가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조례 제정 후 약 8개월 만에 법제화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필수노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그래도 지자체 조례가 법제화 되는 경우는 극기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더해 구는 비상 상황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도 착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도 공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성동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공동성명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됐다.

성명서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가지 염원이다.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하고자 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청했다.

이어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는 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입장이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성동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기도 했다.

특히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쉼터 개소식 모습
성동구 필수노동자 쉼터 개소식 모습

내년부터 필수노동수당 지원

성동구는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사, 마을버스기사 등 3개 직종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도 조성·운용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도 지원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는 관내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성동구가 필수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부터다.

구는 재난 상황에서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들에 집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 제공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구는 비상 재난상황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래야 재난 시기에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는 돌봄과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를 고려해 기본급부터 고정 수당과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는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에 구가 공개한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성동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라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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