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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야간영업음식점 지도점검
원산지표시 야간영업음식점 지도점검
  • 성동저널
  • 승인 2008.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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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야간영업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간단속으로는 야간에 영업하는 호프집, 곱창집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간단속을 피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

단속의 주 대상은 호프집, 곱창집 등 야간운영업소 651개소 등으로 쇠고기 원산지의 적정표시여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의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12월22일 시행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의무 실시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구관계자는 국내산 쇠고기를 쓸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기와 함께 “한우” 또는 “육우”, “젖소”인지를 반드시 함께 표시 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키 위해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음식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함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동안 100㎡미만 음식점은 홍보와 계도위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점검하였으나 100㎡미만 33㎡초과 음식점은 10월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33㎡이하 영세업소는 12월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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