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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반지하 등 위험거처 개선 조례안’ 우수 조례 선정
성동구, ‘반지하 등 위험거처 개선 조례안’ 우수 조례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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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전국 최초 공포... '거처 안전 등급' 구분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태조사... 주거기준 최저선 마련
성동구의 한 반지하 주택 전경. 기존에 사람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지상으로 이주를 마쳤다.
성동구의 한 반지하 주택 전경. 기존에 사람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지상으로 이주를 마쳤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정창 정원오)가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초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 위험거처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심사해 완성도 높은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있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공모를 받아 총 9개 지자체에 대해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범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11월부터 시행중인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거처의 안전 등급에 따라 주거에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구분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기존의 특정 가구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아닌, 주거 환경 공간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둔 조례는 전국 최초다.

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성동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거기준 최저선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게시되고 우수조례 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택의 현재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고심이 담겨있다”며 “이번 우수 사례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거기본법, 주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제‧개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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