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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근동ㆍ송정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성동구, 사근동ㆍ송정동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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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지정 확인서 전달식 모습. 사진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과 유철상 사근살곶이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오른쪽), 정창영 송정벚꽃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왼쪽)
상점가 지정 확인서 전달식 모습. 사진은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과 유철상 사근살곶이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오른쪽), 정창영 송정벚꽃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왼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근동과 송정동 상점가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지정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동구에는 지난 2021년 11월 지정된 신금호역상점가와 성수역상점가에 이어 2년 만에 사근동 살곶이 상점가, 송정벚꽃 상점가 등 총 4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마케팅 지원 등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구역 내 상인, 토지주, 건물주 각각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과도한 동의 규정으로 인해 상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구는 지난 9월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상인의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동의요건의 문턱을 낮췄다.

한편 새로 지정된 ‘사근살곶이 골목형상점가’는 한양대학교 인근 골목상권으로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송정벚꽃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성수동 상권 프리미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적 이점으로 최근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상인조직의 결속력을 공고히 해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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