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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성동구 조례 379건 전면 검토... ‘연구모임 최종보고’
성동구의회, 성동구 조례 379건 전면 검토... ‘연구모임 최종보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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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연구 모임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연구 모임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 의원 연구단체인 ‘성동구 조례 연구 모임(대표의원 고용필)’이 지난 4개월여 간 진행해 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연구회는 성동구 조례 379건을 전면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한편 우수 조례 사례, 실질적 필요 조례 등을 제시했다.

성동구의회 조례 연구 모임은 지난 19일 성동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동구 조례 연구모임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해 성동구 조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된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고용필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근, 남연희, 이영심, 장지만, 전종균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연구용역과 간담회를 통해 4개월여 간 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날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성동구 조례 379건을 전면 검토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성동구 자치법규 일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조례 분석 및 우수 조례 사례 반영 ▲성동구민을 위한 실질적 필요 조례 등이 제시됐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은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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