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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성동구,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1.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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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출고 노후 경유차 대상,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해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차량 사용본거지를 성동구에 두고 있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로,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한 번만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며,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많은 구민이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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