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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매월 첫째 금요일 소상공인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 제공
성동구, 매월 첫째 금요일 소상공인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 제공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1.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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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상
성수동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매월 1회 운영
2023년 성동구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세무 상담 운영 모습
2023년 성동구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세무 상담 운영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월부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

세금 관련 문제는 모든 사업장이 부담을 안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소홀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세무 상담 창구를 마련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만5328개(2019년 기준) 업체로 그 중 약 46%가 성수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창구에서는 구 소속의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관내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올해 첫 상담은 2월 2일 개시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무료 세무 상담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구민의 일상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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