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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 소상공인 등 321억원 규모 융자 지원
성동구, 올해 소상공인 등 321억원 규모 융자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2.0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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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전경
성동구 성수동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32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구성은 정기 융자 75억원, 은행협력자금 60억원,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186억원 규모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는 상반기 70억원, 하반기 65억원이 지원된다.

상반기 융자 지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구 자금 40억원ㆍ은행협력자금 30억원) 신청을 받는다.

구 자금의 경우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구가 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300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실시중이다.

지난해 총 471개 업체에 114억원을 지원해 올해는 잔여보증한도 186억원을 지원한다.

신한ㆍ우리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하여 2%대 변동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보증 잔액금액과 합산 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우리은행 왕십리역 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사전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지역기업 보호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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