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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지난해 988명 혜택’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지난해 988명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0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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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등 탈모 지원 홍보 포스터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지원 홍보 포스터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39세 이하(1985년생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등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총 9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이다.

신청 시 구에서는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한다.

지원 방법은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진단서 또는 혹은 병명 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 등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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