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성동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4일까지 참여자 모집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2.06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모습
불법광고물 수거 모습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구민이 직접 정비하고,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동행일자리·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수거 활동 시 안전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 가입 및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총 21명의 참여자들이 일반형 현수막 1,051건, 족자형 현수막 330건, 벽보 11만285건, 전단 등 54만8876건, 등 총 66만 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