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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갈등 줄인다'... 성동구, 민간영역 ‘스마트 흡연부스’ 확대
'흡연 갈등 줄인다'... 성동구, 민간영역 ‘스마트 흡연부스’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1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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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모습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연면적 2,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 내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추진한다.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한 공간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고 간접흡연 문제도 크게 해소할 수 있어 민간 영역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적용을 받는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에 따르면 ‘스마트 흡연부스’는 지난 2022년 11월 구가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밀폐형 흡연부스다.

음압설비를 갖추고 있어 부스 문이 열려도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는다. 부스 내 공기압을 주변보다 낮춰 공기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부스 안쪽으로 흐르게 하는 원리다.

또한,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계속해서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고, 정화 필터는 담배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현재 공공부지인 서울숲역 부근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스마트 흡연부스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 흡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자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신축 예정인 연면적 2,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0세대(실)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적용을 받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신청 시) 공개공지 안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공개공지를 통한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를 받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심의 신청 시 계획서에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위치 등을 명기하고,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 외 대지 내에서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 민간건축물 공개공지 내 스마트 흡연부스 조성을 통해 건물이용자, 보행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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