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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매주 화ㆍ목 건축법률 상담실... “예약 없이 이용”
성동구, 매주 화ㆍ목 건축법률 상담실... “예약 없이 이용”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2.20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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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어렵고 전문적인 건축법률에 대한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성동구가 어렵고 전문적인 건축법률에 대한 구민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매주 화ㆍ목요일(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제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올해로 11년째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건축법령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담 건축사는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과 위법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 관련 분쟁 상담 등에서 총 33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건축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운영 시간에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건축법률 상담실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성동구청 건축과(02-2286-6493)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건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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