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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3월부터 생애 첫 1인가구 청년 ‘생필품’ 지원
성동구, 3월부터 생애 첫 1인가구 청년 ‘생필품’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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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로 전입해 처음 1인가구(세대주)가 되는 19~39세(2005~1985년생) 청년들에게 생필품 구매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생애 처음으로 독립하는 대학생, 취준생, 취창업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춰 지역사회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며 그중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이 48만원으로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들은 경제기반이 약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며 “이에 구는 올해 처음으로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생애 처음 독립 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이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구매한 후 구매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보전해 준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는 3월 1일 첫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단, 3월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이력사항 전부가 기재된 초본 제출 필요)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5일(휴일일 경우 익일)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구는 독립 세대를 구성한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심리상담, 취·창업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중이다.

대표적으로 구는 관내 청년 또는 전입 예정인 청년들을 위한 이사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체국 택배 박스(5~6호) 기준 20박스 미만의 소량이사 시 차량 및 운반을 지원한다. 이사 비용 및 인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 밖에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 일다방’ 운영, 관내 1인가구 및 한양(여)대생의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반값중개보수 지원, 청년들의 건강한 마음 건강 성장을 돕는 MZ마음상담소 운영 등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학력 구분 없는 청년 행정체험단을 운영했다.

대학생으로 제한했던 자격 조건을 없애고 학력 차별 없이 19~29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하반기에도 운영 예정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애 첫 1인가구가 되는 청년들을 세심하게 보듬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펼쳐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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