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성동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3.0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가 3월 29일까지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성동구가 3월 29일까지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옥외광고물협회 성동구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도 편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을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정비대상은 ▲노후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지주‧옥상간판)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내 유동 광고물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구청에서 바로 철거한다.

다만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파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업주에게 즉시 자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행안전성 확보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점검 및 단속하여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