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구는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화된 시설기준은 제작업의 경우 사무실 포함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하고, 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집행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2286-5568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