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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옥외광고업자 전수조사 실시
성동구, 옥외광고업자 전수조사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08.11.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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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달 동안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불법광고물 양산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06.6.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년 이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구는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화된 시설기준은 제작업의 경우 사무실 포함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하고, 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집행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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