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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 일제점검 실시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 일제점검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08.11.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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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구청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요원 1명을 3인 1조로 편성하여 관내 394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가격표시제란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위 표시 여부나 표시된 판매가격의 준수여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높게 표시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지역경제과장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가격표시 실태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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