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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시행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시행
  • 성동저널
  • 승인 2008.12.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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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2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쇠고기,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업소에서는 영업장 면적과 취급품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특히 냉장고 등 보관 재료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 및 호프집 등 야간영업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시민단체소속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쇠고기 및 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성동구청 이재영 과장은 “성동구청에서는 송년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이하여 중대형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각 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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