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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집중단속
불법 이중(업,다운)계약서 작성 집중단속
  • 성동저널
  • 승인 2008.12.11 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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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침제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아닌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거래신고시는 위법행위가 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매 의뢰를 받은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는 것으로, 실제 거래는 5억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자는 제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중인 부동산을 긴급히 처분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에게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이유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11월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에 비해 고가의 프리미엄을 받았을 수 없게 된 분양권 거래자들도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매수자는 좀 더 싸게 사려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모두가 피해자] 

부동산 거래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등록세 금액을 산정하게 되나 이러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세금이 과중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4년 25평 아파트를 매도한 B씨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중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로, 실제 거래가격은 3억4천만원이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2억 9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도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그동안 안 낸 세금을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수자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했으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전 사항으로, 현재는 세금의 추가 부담외에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는 거짓된 내용으로 거래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4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결국,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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