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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에 실명제 추진
옥외광고물에 실명제 추진
  • 성동저널
  • 승인 2008.12.11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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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개정하여 내년초에 시행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허가(신고) 받은 간판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명의 등을 표시토록 하여 광고물 제작자의 책임의식과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되며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티커의 위치는 광고물의 오른쪽하단에 부착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5㎝의 크기에 내용은 해당년도와 일련번호, 성동구 제작업체 정보 등이 표시되며 재질은 햇볕에 바래지 않고 습기와 온도변화에 잘 견디는 성질로 만들었으며 색상은 흰색바탕에 청색, 검정색을 넣어 눈에 확 띄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이 스티커로 인해 조화롭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해당인허가 담당자와 협의 후 위치 조절이 가능하도록하여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앞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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