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수 10면 미만에 대해 점용료 인하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도로점용료 인하로 구민부담금 줄이기에 앞장섰다. 그동안 보도를 차량진출ㆍ입로로 이용할 경우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점용료를 내야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구민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요율이 0.025%인 종전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주차면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 요율을 0.025에서 0.020으로 하향 조정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구는 성동구 관내 차량 진출ㆍ입로로 사용되는 보도는 총 621곳으로서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434곳에 대해, 년간 1억4천9백만원여원의 점용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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