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1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1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 77호
  • 승인 2004.09.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1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남북한 주민 접촉을 위한 시간과 절차가 간소해지고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임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중개정법률안” 이 지난 9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다.

1990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던 남북교류협력법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급속하게 변화발전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왔다.
이번에 임종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남북 주민 접촉은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터넷 접촉은 전면 허용하며,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이원화해서 승인하던 것을 일원화 해서 승인?신고 병행하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17대 국회는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도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