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업의 수혜기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가능한 관내 대학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검정시설·장비 구입 자금지원 사업”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인증시험장으로 지정·승인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기능장 등 137개 종목의 검정시설 및 장비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총 비용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기관별 3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 실기시험 인증시험장으로의 선정 절차가 선행되며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계약 체결기간동안 실기시험장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검정2팀 461-3285 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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