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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기집행”
“2009.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기집행”
  • 성동저널
  • 승인 2009.0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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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해소 노력에 동참 하고자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기집행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고 정부의 사업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발 빠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성동구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조성, 실외주민운동시설, 탁구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여 쾌적한 아파트 문화 개선을 희망하는 단지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수요조사를 1월5일부터 1월말 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아 상반기에 총예산 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항목으로 1.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2. 노인정의 유지보수, 3.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4.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5. 단지 내 주 도로상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 6. 수목의 전지, 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16조」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성동구청(주택과)에 접수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별 5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가 계약된 단지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단지에서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정산결과를 성동구청(주택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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