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중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곳은 누구나 융자신청 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일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제조업소가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총액의 80%로 1억원까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시설의 개선이나 업소의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금리는 최고2%이하이며 1~3년 거치 최고5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 판매 및 조리업소,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자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한 달간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성동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상담을 한 후 우리은행 성동구청지점의 융자가능심사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번 융자를 통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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