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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동구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성동저널
  • 승인 2009.02.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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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 중랑천변 및 서울숲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되는 성동구 녹지지역(한강․중랑천변 및 서울숲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1월 30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성동구는 금번 녹지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왕십리뉴타운사업구역과 성수동 준공업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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