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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실시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09.02.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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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부터 시행ㆍ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자 꼼작마!!
▲     ©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09년 3월 20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을 해온 성동구 중개업자는 “꼼작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확실한 물증, 증언이 없이는 자격증 대여자로 행정처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지역, 뚝섬 성수신도시지역, 금호동 재개발 사업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노후화된 지역이 크게 개발되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부동산 영업이 횡행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예방차원에서 본 사업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러한 중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하게 하는 중개업자 대표자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 민원과 투기조장 등 불법중개 행위가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동구 부동산정보과 최윤구 과장은 벌써부터 신분증 패용에 대한 일부 대여 혐의자들의 반발이 있다며, 시민께서는 계약서 작성 시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중개업소 대표자 확인을 신분증 패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투명한 중개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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