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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야간단속 실시
무단투기 야간단속 실시
  • 디지털 성동저널
  • 승인 2009.04.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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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최근 지속적인 무단투기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로 무단배출하는 행위 및 배출일시 미 준수 등 배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도심미관의 저해 및 통행 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야간단속을 4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행정과 직원을 비롯한 골목청소 기동반 등 22명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무단투기 성행 지역 및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및 재활용품의 배출일시 미 준수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불법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로변의 경우에는 배출일시를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특정장소에 거점 배출하여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쓰레기 배출시간을 현재의 저녁 7시에서 10시 이후로 변경할 계획으로, 이번 야간단속 등을 통하여 변경된 배출일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6월부터는 가로변의 배출일시 위반사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민호 청소행정과장은 ‘주민의 참여와 실천이 없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동별로 지정된 배출일시에 내 집・점포 앞에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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