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핸드폰 사용규제 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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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21일 의결예정)을 심의 중에 있다. 서울시의회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춰 이번에 성동구의회에서 마련한 모의의회에서는 『초등학생 핸드폰 사용규제 조례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준비 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회의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의의회는 21일(수) 금호초등학교 5․6학년 임원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시작으로 사근초, 행당초, 성수초, 옥수초, 옥정초 등 6개 학교 1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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