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부터 구청방문없이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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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인허가시 먼저 인허가기관 관할 구청에서 방문하여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허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인허가증을 교부받으므로 인허가기관과 구청간의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 납세자가 인허가증을 교부받는데 불편함이 컸다. {예:「축산물 수입판매업」인허가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서울 강서구 등촌2동 소재)}
이에 구는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과세관청 방문없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전자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허가기관과 과세기관의 이중방문에 의한 불편함을 없앴다.
구관계자는“면허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을 보완하므로 특히, 축산물수입판매업자, 대부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 관외 인허가기관에서 면허를 받는 경우 인허가기관의 면허증 교부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성동구의 경우 면허세 신고가 5,421건(2008년 기준)이나 되므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세납부의 편익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세 납부에 조그마한 불편도 없게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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