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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점검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점검
  • 성동저널
  • 승인 2009.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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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전략정비구역, 금호/옥수 재개발구역, 민원유발업소 등 부동산 개발예정지 집중점검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민의 재산권 보호 목적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금호/옥수 재개발구역, 민원유발업소 등 부동산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집중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내에서의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나, 금호/옥수동 인근의 재개발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150개 중개업소이며,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성수전략정비구역내 부동산불법행위 ▷재개발구역 분양권 위법 거래알선행위 및 투기조장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재개발구역내 중개수수료 인정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민원유발업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지도단속 결과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사법기관 고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특히 지도점검을 방해하거나 회피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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