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방법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퇴원(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 신청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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