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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 승인 2010.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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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기존 91개 가격안정모범업소 일제 정비
  성동구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91개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대상은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91개 업소가 해당되며 가격인상여부 및 서비스상태 등을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안정모범내용 미이행업소나 폐업업소는 가격안정모범업소에서 제외시키며, 이 기간 중 가격안정에 새로이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신규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선정한다. 

가격안정모범업소는 개인서비스업소 중에서 시간대별 차별화, 경로우대 등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물가정보(http://mulga.seoul.go.kr)」
사이트 및 성동구 홈페이지「물가정보(www.sd.go.kr)」란에 등록되며, 구소식지 등에 게재되어 업소홍보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연 4회 대형쓰레기봉투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소비자들이 모범업소를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가격안정모범업소」인증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구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가격안정의 자율적 분위기도 조성하여 지역물가안정에도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성동구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기타서비스요금 등 총 49개 품목, 2,500여 곳에 대하여 매월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업소 중 물가모니터요원이 추천한 91개업소 가운데 이번 일제정비를 거쳐 재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을 원하는 업소는 물가조사원이 방문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유통팀(2286-5470)으로 신청하면 되며, 구는 동별 물가조사원과 현장을 확인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격안정모범업소로 결정하게 된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가격안정모범업소 운영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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