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010. 1. 1일 현재의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토지 ․ 건물 포함가격)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간은 2010. 4. 30 ~ 5. 31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장소는 성동구청 세무1과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인터넷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의 부동산종합정보/정보조회에서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성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세무1과/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메일(jutak@sdmail.kr)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에서는 주민들의 주택가격 열람편의 제공을 위하여 5월 초순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하여 이의신청 제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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