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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성동구청장, 관권선거 의혹 입막기? 친인척 계약직 채용 논란
이호조 성동구청장, 관권선거 의혹 입막기? 친인척 계약직 채용 논란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4.30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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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운 편법 위장한 관권,부정선거 철저수사 이뤄져야..

6·2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권·편법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가열되고 있다.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자치단체들의 관권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의 ‘업적’을 담은 홍보지를 발행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위와 관련 광주 서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준비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보도가 된바 있다.검찰은 전 구청장이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당원 모집, 선거전략 수립 등에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미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해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 4월26일자 서울시 한나라당 소속인 성동구청장 이호조에 대한 ‘관권선거 관련 공무원동원 줄 세우기’ 보도가 나간 후 해당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관련자 내부 입막기에 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호조 성동구청장 관권선거와 도덕성 폭로는 같은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면으로 만들어진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날짜, 실명까지 적혀 있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내용 중 구청장의 직위 및 권한을 남용, 성동구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을 자신의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사건으로 각종 행사가 금지. 취소. 자제 되자 명분 없는 불필요한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성동구청 총무과 및 자치 행정과를 불법 관권선거 핵심 센타로 만들어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주장했다. 
이에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호조 구청장의 권위와 위세에 눌려 줄세우기를 당하는 등, 불법선거에 본의 아니게 가담되어 법적, 도덕적 책임 앞에 상당한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지난 4.19 도선동 소재 고급 일식요리 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선관위에 현장 적발, 이후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자 4.21 자로 H팀장을 통해 17개 동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5월 초순까지 주민과의 관권을 동원한 불법선거 일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하였다 밝혔다.
또한 “이호조 구청장은 성동구청의 K,B과장을 통해 구청내 과장은 물론 성동구내 17개동의 동장들에게 까지 지난 3월 이전부터 인터넷 쪽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1회에 10명 단위로 여론 주도층인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구청장실로 불러들여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자신의 치적을 소개. 자랑하는 등 간담회 수법으로 1개동 평균 5회 이상 총 100여 차례 1,000명 이상 관권을 동원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구 예산 홍보비 지원 성동구청 이호조 지방재정법 위반
한편 성동구는 현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대답을 수차례 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야는 여론이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에게 상을 주는 단체에 구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지원한 성동구청 이호조에 대해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힌바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동구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성동구청장의 재임기간 채용된 무기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중 “직원의 친인척들이거나 지인들로 채워졌“으며 이호조의 친 인척들이 도시관리공단 및 관련부서에 채용.임용 되어다고 구정질의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었었다.
위와 관련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공무원 선거 범죄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7건, 36건이었다가 2009년에 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6일까지 34건이 적발됐다. 윤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2009년부터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사전 선거운동이 급증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지역기자·단체 등 지역 토착세력과 공생관계인 기초지자체장 선거구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방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해당수사당국과 선관위에서는 새롭게 편법 위장한 관권, 부정선거를 누가 기획하고 지시를 했는지, 누가 여기에 협력했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욱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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