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시 쓰레기 규격봉투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어르신들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 가정용 쓰레기 규격봉투(10L,20L)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마장6경로당, 금일경로당, 상원구립경로당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호응 커 5월부터 관내 경로당 3곳을 추가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성동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벽보, 전단지, 첨지류 등 부착행위도 점증적 감소 추세여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동구 도시디자인과 손수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성동구의 거리 환경이 한층 더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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