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내․외에 설치 운영되는 식품자동판매기와 무신고 업소이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총 10개조가 편성되어 위생관리실태를 점검 후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대상품목은 커피, 율무차 등으로, 유상수거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레우스,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은 식품자동판매기 내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무신고 자동판매기는 우선 영업신고를 유도하며 10일경과 후에도 미이행할 시 고발조치한다. 기타 일일점검표 미부착, 수거검사 불합격 등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위생관리인식을 제고하고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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