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 과태료금액은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30/100 까지 차등부과 된다.
성동구(구청장:고재득)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산등기를 해태하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5/100,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5/100,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0/10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5/100, 12월이상 해태 : 30/10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법원에 통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기타 궁금한 것은 성동구청 지적과(전화 2286-5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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