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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기간에 맞게 하세요
부동산 등기 기간에 맞게 하세요
  • 81호
  • 승인 2005.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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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취득자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 과태료금액은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30/100 까지 차등부과 된다.
성동구(구청장:고재득)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부동산등기를 해태하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5/100,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5/100,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0/10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5/100, 12월이상 해태 : 30/10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법원에 통지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기타 궁금한 것은 성동구청 지적과(전화 2286-5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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