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확대
성동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확대
  • 성동저널
  • 승인 2010.06.28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 8000만~9000만원으로 늘려

  성동구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을 기존보다 1000만원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7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주택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3자녀 이상 9000만원)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70% 이하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대출한도 금액은 최고 4900만원(3자녀 이상은 5600만원)이다.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이거나 부동산과 1600cc 이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이다. 

희망자는 시중은행(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은행)과 대출상담 후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