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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학자금 최저이율 대부(연1.0%~3.0%)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학자금 최저이율 대부(연1.0%~3.0%)
  • 성동저널
  • 승인 2010.07.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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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근로자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 촉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www.hrd.go.kr 을 통해 전국 24개 지사에서 근로자 학자금대부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 4년제 대학 및 , 대학원(석,박사)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영업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리는 공공기관 학자금대부 중 최저이율인 연 1.0~3.0% 수준이며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받을 수 있다. 매학기 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신용)신청금액은 최대 2천만원(개별보증은 대부최대 금액 없음)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졸업 후 1년거치 4년 균할상환이다.  

근로자 학자금대부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www.hrd.go.kr)에 접속하여 희망접수기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을 선택한 후 대부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자 중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대부 대상자 선정시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일수록 유리하다.

대부확정자는 8.20(금)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에 발표하고,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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