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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청소기동반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단속전담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성수역 등의 지하철 역세권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는 주 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행위는 담배꽁초 및 껌 등의 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과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며 위반행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 청소행정과 소판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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