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뇌병변․시각․청각 등 거주지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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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만18세 미만(특수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만20세 미만)의 아동이며, 예외적으로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장애아가 있는 경우와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활치료는 언어 ․ 청능치료 ․ 미술 ․ 음악치료, 행동 ․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이 있으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로 물리․작업치료만 하는 경우 재활치료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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