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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를 친절한 성동UMS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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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 승인 2010.09.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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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서는 새로운 세금납부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 신고 이후에 납부기한 날짜를 깜빡 잊고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민고객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통합메시징시스템(UMS, Unified Messaging System)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납세자의 휴대폰에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성동UMS를 통한 취득세납기일 안내서비스󰡑를 계획하여 2010년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고객의  경제적 손실도 줄였을 뿐만아니라 성동구 부동산취득세의 징수율이 7월말 현재 99.1%로 전년동월(96%) 대비 3.1% 향상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인 97.5%보다도 1.6%나 높은 25개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이다. 

이는 성동구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에 부합하는 세무행정으로서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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