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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권판매업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시
성동구, 복권판매업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0.1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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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위해 특별 점검 계획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관내 복권판매업소 60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복권법 위반업소의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사항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여부,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여부, 판매계약 체결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허위광고 표시 및 위해성 부착물 여부 등이다.

본인 미판매시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조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복권법 자율 준수을 유도하는 한편, 지도 단속 결과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항은 지도·계도함으로써 시정조치하고, 기타 무단 영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관련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상습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경제과 박동배과장은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나 학원, pc방주변 등을 집중단속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사행성심리에 취약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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