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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승용차 4년 뒤 관세 철폐..돼지고기 2년 연장
한미FTA,승용차 4년 뒤 관세 철폐..돼지고기 2년 연장
  • 안병욱
  • 승인 2010.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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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자동차 협상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배기량에 따라 최대 3년 안에 2.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의 주요 성과라고 자부해왔던 부분인 만큼 논란이 거센 부분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 당초 한미 FTA의 일정대로 9년간 관세 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 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2.5%)이 우리나라(8%)에 비해 더 큰 관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절대적인 수출 물량이 많은 만큼 피해 규모도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협정문을 그대로 두고 합의된 내용을 구속력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연비 관련 기준이나 비자 연장은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을 감안해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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