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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성동구 '6 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 성동저널
  • 승인 2011.01.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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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명예회복 및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위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6.25전쟁 때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1월 3일부터 접수받는다.

이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지난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2013년 말까지 3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성동구는 구청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피해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직접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한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된 서류는 사실 확인 및 추가조사를 거쳐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상정돼 최종심의·의결하게 되며 심의·의결된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 활동 지원,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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