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기업차량 대상 주차편의 제공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택배, 통신회사 등 지역내 기업체 차량의 주차불편해소를 위한 ‘프리파킹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파킹제’는 월 2만원으로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전 구간에서 매일 3시간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배달 및 A/S를 위해 성동구를 순회하는 기업체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단속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 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프리파킹제’는 평일과 일부구간에서만 이용가능한 방문주차와는 달리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프리파킹제도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번 단속되는 기업체 차량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단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동안 단속으로 인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향후 지역내 업체를 비롯해 성동구를 방문하는 기업체 차량으로도 ‘프리파킹제’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리파킹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지역내 기업체가 소유한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2.5톤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소유주가 원하는 주차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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